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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너튜브 컨텐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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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튜브를 보면 '아파트전세사기 이렇게 칩니다'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가 눈에 띄인다.

대략적인 내용의 컨텐츠도 있고

좀 상세하게 설명한 컨텐츠도 있다.

한 컨텐츠가 내용이 괜찮아

끝까지 다 봤는데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짚어본다.

 

<컨텐츠내용 中>

전세임대하고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계약금을 걸면

나한테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내가 갈 곳 계약금을 건다

 

>> 댓글

내가 전세 구하는데 계약할 곳의 임차인이

자기한테 계약금 다라고 하면 무슨소리냐고 할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댓글에 대한 작성자의 답

보통 다음 전세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서 쓰면서

10%의 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보내는데,

이걸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하면 대부분 준다.


컨텐츠 내용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 설명대로 하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중개하면서 이 두 내용으로

실제 꽤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 컨텐츠 내용 中 계약금 관련 부분 ▼

 

A : 현재 임차인(이사예정)

B : 신규 임차인(A가 사는곳으로 이사예정)

C : 임대인(A가 현재 살고있는 곳 주인)

 

현재임차인 A가 이사 예정이라

임대인 C에게 이야기 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내놓으니

신규임차인 B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서 계약금을 거는 상황

 

신규임차인 B가 계약금을 임대인 C에게 주면

현재임차인 A는 C에게 그 계약금을 달라고 했을때

대부분 그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을 걸면 된다

 

▲ ▲ ▲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대로 했다가는 낭패볼 수 있다.

 

임대인이 '배려'해서 위와 같이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칙'은 아니므로

임대인 C가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 10% 받은거 그거 몇일 가지고 있는다고

뭔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어짜피 줄 돈인데 좀 먼저 주면 안되냐고

아무리 부탁하고 설득해봐도

임대인 본인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던지,

또는 주위에서 들은 그 무슨 사고사례가 있던지

아니면 정말 사정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은 돈이 없으니

잔금 날 다 주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

 

본인이 갈 곳 계약금 없이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면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신규세입자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현재세입자인 나에게 임대인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임대인에 따라서 그에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컨텐츠 내용 중 전입신고 관련 부분 ▼

 

이사예정인 A가 임대인 B와 전세임대계약하고

25일에 이사하는데 B가 혹시 나쁜놈이라

내가 입주하는 25일 당일에 대출을 실행해버리면

전입신고는 25일 다음날 26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대출은 바로 당일인 25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전세금 보호가 되지 않으니

전세임대계약서 내용에 세입자 이사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특약 꼭 넣고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미리 해놓으면 안전하다

 

▲ ▲ ▲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대로 했다가는 또한 낭패볼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때

전입신고 대상 부동산에 전입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행인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각 주민센터 전입담당자에 따라서

새로운 전입신고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입신고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기존 세입자가 빠지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지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곧 임박하였으니

신고자가 이사 들어오는 신규계약자라 보고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인데

원칙에 어긋남이 없게 처리하는 담당자를 만나면

꼼짝없이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봐주려고

원칙을 조금 벗어나 업무처리를 했던것이

후일 본인에게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모르므로

원칙을 고수하려는 공무원의 마음도 모르는바 아니라서

융통성이 있니 없니 하며

무조건 억지를 부릴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전입신고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에게문의해서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놓는 것이 좋겠다.

 

 


>> 여담 <<

 

약간 다르지만

의례 당연히 된다고 알고있는것도

사전에 확인해 놓는것이 좋다는 사례.

 

젊은 부부가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이사갈 전세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으나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 융자가 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1) 계약 전에 등기부로 확인

(2) 전세보증금으로 융자 전액 말소하는

특약 달고 계약서 작성

(3) 그 계약서로 전세대출 실행

(4) 잔금때 융자 말소(등기부 깨끗)

세입자 입주

 

통상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데

여느때와 다름없이 위와 같이 계약 진행하고

잔금일이 가까워진 어느날

임대인이 흥분해서 전화가 왔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신청한 금융사에서

현재 목적부동산에 있는 융자금을

다 갚아야 전세대출 실행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니, 전세금 받아 말소한다는 특약 달지않았냐 해도

'그걸 어떻게 믿냐, 다 깨끗하게 말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세 대출 못나간다' 라고 했다한다.

그걸 갚을 돈이 있으면 왜 전세를 놓겠냐고

임대인이 펄쩍펄쩍 뛰었지만 이야기가 잘 안되었고

이사 오기로 했던 임차인은

혹시나 '전세대출에 문제있으면 아무조건없이

걸었던 계약금은 반환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달긴 했지만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으로

이사 들어올 임차인과의 관계가 얽혀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다.

마무리는 극적으로 임대인이 어떻게

돈을 구해서 정말 말소를 다 하고

전세대출이 실행되었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많은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그런적이

처음이어서 적잖이 당황했었지만

그 후로는 의례, 당연히 라고 생각하기 보다

사전에 확인하는 습성을 들여

돌발상황을 많이 겪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야기하다보니 오늘의 주제는

함축하면 다음과 같다

'단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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