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세 ▶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적용 2017.08.02부동산대책으로 인해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무조건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해서모두들 멘붕에 빠지셨는데요 얼마전 후속조치로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이발표되어 일정요건만 갖춰지면50%중과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당시를 기준으로① 다른 분양권이 없을것② 무주택자③ 30세 이상인 자(30세미만이지만 배우자 있는 경우도 포함)※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도 포함 이 3가지 요건이 동시에다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안되면중과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입니다 참, 그런데50% 중과에서 배제된다고 하니'양도세가 없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간혹 계신데요 중과세는 하지 않고일반과세 해주겠다는 말이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