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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2018년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세 ▶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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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분양권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해서

모두들 멘붕에 빠지셨는데요


얼마전 후속조치로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이

발표되어 일정요건만 갖춰지면

50%중과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① 다른 분양권이 없을것

② 무주택자

③ 30세 이상인 자

(30세미만이지만 배우자 있는 경우도 포함)

※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도 포함


이 3가지 요건이 동시에

다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안되면

중과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입니다


참, 그런데

50% 중과에서 배제된다고 하니

'양도세가 없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중과세는 하지 않고

일반과세 해주겠다는 말이지

양도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춥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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