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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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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너튜브 컨텐츠를 보고... 너튜브를 보면 '아파트전세사기 이렇게 칩니다'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가 눈에 띄인다. 대략적인 내용의 컨텐츠도 있고 좀 상세하게 설명한 컨텐츠도 있다. 한 컨텐츠가 내용이 괜찮아 끝까지 다 봤는데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짚어본다. 전세임대하고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계약금을 걸면 나한테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내가 갈 곳 계약금을 건다 >> 댓글 내가 전세 구하는데 계약할 곳의 임차인이 자기한테 계약금 다라고 하면 무슨소리냐고 할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댓글에 대한 작성자의 답 보통 다음 전세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서 쓰면서 10%의 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보내는데, 이걸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하면 대부분 준다. 컨텐츠 내..
2020.01.01부터 변경되는 주택매매시 취득세(6억초과, 다주택자 중심)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