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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

뉴 트렌드 '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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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뉴스가 떴다.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노조의 주장 ]

1. 사용자인 구.군청이 주민을 핑계로

'이때먹어라 저떄 먹어라'

지시하면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유린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 휴무제요구는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휴식권임을

재확인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2. 2021년 10월20일

부산 여러 구.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루 시행했지만 우려했던 항의나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시간대에 방문한 주민도 적었다.

3. 2022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2021년 12월 한달간

시범운영기간을 가지자.


심시간 교대로 먹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맘 편히 먹지도, 쉬는것도 어렵다.

다음 교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동료와 같이 편히 먹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식사 후 남은 점심시간 동안 편히 쉬고싶은데

빨리 교대 안해주면 딱히 뭐라 하진 않지만

한시간을 꽉 채워쓰고 오면

묘하게 눈치보이는 그런 느낌.

RGRG

나도 해봤으니.

느낌 아니까.

대표적인 곳이 은행이다.

창구가 여러개지만 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한 두 창구만 운영되고 있다.

은행원들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아마 다른 어떤것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어떤게 좋으냐고 양자택일 하라면

교대쪽 보다는 휴무제를 대부분

선택할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에도

왜 이걸 시행하고 있지?

체 휴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누군가를 위해서' 이다.

직장인은 잠깐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은

점심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거르더라도 후다닥

은행에 들러 업무를 처리한다.

마침 하루 일정 중 점심때 밖에

시간이 안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점심시간 때 은행 들렀다가 멀리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긴급하게 분초를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경우(보이스피싱 제외)도

살다보면 생기는 법이다.

그런 '누군가를 위해서' 은행원들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것이다.

터널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가쪽으로 붙어서 구급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들.

멀쩡히 가던 길 가면 되는데

왜 갓길로 붙어서 기다릴까.

위급한 '누군가를 위해서'이지 않을까.

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그런 이타적인 생각들이 사회에서

점점 실종되는 느낌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4일제 도입검토'

업무외 질병도 기업 몫 '유급병가 법제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노동자가 다수인 대중들은 열광한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저하되었는데

인건비 상승, 4대보험료 상승,

원자재비 상승, 세금 및 공과금 상승 등

각종 비용은 널뛰듯이 뛰어서

집을 팔고, 대출을 알아보고

하루에도 몇번씩 폐업을 생각하는

사업주의 입장은 돌아보지 않는다.

사업이 돌아가야 급여라도 줄 거 아니냐는

울부짖음은 외면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말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그럴까?

그럼 반문하고 싶다.

만약 국민 절대다수가 고용인이고

소수가 노동자라면 어땠을까?

표를 얻어야 생존하는 정치인들이

주장할 내용은 그 상황에도 똑같았을까?


인 丁과 숙박업소에 들어간

청년 丙 이 얼마뒤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할 뻔 했다가 그때 상황을

녹음한 게 있어서 무고를 주장해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었다.

요즘 같이 피해여성의 일관된 주장만 있으면

'무죄추정원칙'은 쌈싸먹는 시대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얼마 뒤 기사가 떴다

『 더불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리벤지 포르노, 협박 등으로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 사례의 청년 丙의 녹음증거는

불법이 되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럼 꼼짝없다.

여자가 숙박비를 결재해도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아침식사 같이 하고 손흔들고 헤어져도

몇일 뒤 고소미 안먹으려면

성관계 동의에 관한 공증을 받든지,

화해조서를 작성하던지,

변호사 동석하에 성관계를 하던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알바생을 뽑아 놨더니 이틀 일하고는

무단결근해서 가게가 엉망이 되었는데

이틀 일한거 입금 빨리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이야기.

초과세수는 이미 다 사용했고

추가 지급은 어렵다고 아무리 읍소를 해도

현금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

여태 했던 사례와 이야기들

모두에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 르겠고 ]

회사가 망하든 말든 ' 나는 모르겠고 '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어도 '나는 모르겠고'

가게가 엉망이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

국가가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도 '나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편이 옳다는건 아니다.

분명 앞선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도 있기 마련이다.

쉬지도 못하고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는 근로자.

녹취로 협박하는 범법자

정당한 노동댓가를 받지 못하는 알바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혈을 고려하는 정치인

그러나, 과거에는 분명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 있었다.

정당한 요구는 하되, 회사 사정은 고려해서

정의는 실현하되, 억울한 사람은 없게

퇴사는 하되, 영업장에 차질은 없게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양쪽을 다 살피면서 기준과 원칙이 정해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과거에는 사회 전반에 있었는데...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느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나는 모르겠고'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통용되는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행여나 가만 있으면 자신이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나는 모르겠고'를 외치게 되는

어느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대체 남아있는

회사가

정의가

사업장이

국가가

있을까 싶다.

시소에서 수평즈음에 머무르지 않고

혼자 덩그러니 바닥에 앉아있게 되지는 않을런지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한

뉴 트랜드 '르겠고'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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